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가 있는 주민과 가족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해 서비스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 사정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지역 내 다양한 문제 및 욕구를 가진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사례관리 사업을 진행하며, 사례관리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전문적·체계적으로 주민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례회의
동네한바퀴
| 사업명 | 대상 | 서비스내용 |
|---|---|---|
| 사례관리 | 관할 지역 내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 및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 | - 사례발굴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 등) - 사례개입 (계획수립,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등) - 서비스연계 (외부지원사업, 통합사례회의, 프로그램 연계 등) - 내·외부 슈퍼비전 |
| 동네한바퀴 | 관할지역 주민 누구나 |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복지 인식 확산을 위한 현장 중심 복지접근 사업 - 찾아가는 복지 아웃리치 : 주민만남, 복지리플렛, 홍보물품 배부, 복지사각지대 제보 요청 및 홍보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서비스 대상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특화 서비스)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
|---|---|
| 서비스 제외 대상 |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 서비스 내용 | - 방문,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직접서비스 ①안전지원 ②사회참여 ③생활교육 ④일상생활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
| 서비스 신청방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
생활교육자조모임
사회참여모니터링
퇴원 후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재입원 예방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영양·가사·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통합돌봄지원 대상자”)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