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학대 및 인권 보호 규정
이용자 학대 및 인권 보호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주민(이용자)가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에 따라 보장받을 권리를 말하며,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복지관 주민(이용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이용자 권리
제3조 (권리의 내용) 복지관 주민(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인권보장을 위한 권리를 갖는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 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8. 복지관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4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1. 주민(이용자)가 복지관의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복지관은 이용자가 시민으로서의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수집단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복지관은 이용자와 종사자의 관계 및 종사자와 이용자의 관계에서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학대행위를 받아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 하며 피학대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4. 이용자 가족은 복지관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다.
5. 복지관은 보호 및 서비스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제기와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주민(이용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며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 한 질 높은 전문적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민(이용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복지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주민(이용자)에게 제공될 서비스 능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
4.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주민(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 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권리)
1. 복지관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주민(이용자)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예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1. 주민(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신체구속이나 행동제한을 하는 것 외에는 대체할 만한 보호방법이 없을 경우, 타인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긴급(위급)상황이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 하게 일시적인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이용자)의 어떠한 상황과 이유로도 신체적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 및 지도를 하면 안 된다.
제8조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1. 관장은 주민(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2. 주민(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주민(이용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주민(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주민(이용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주민(이용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주민(이용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 주민(이용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의견 수렴함, 종사자 간담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주민(이용자)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종사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 (복지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복지관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주민(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복지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 주민(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비스 시작 또는 종결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할 경우 타 기관으로 연계 또는 종결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단. 이용기간 제한으로 인한 종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2. 복지관의 주민(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주민(이용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주민(이용자)의 권리, 서비스 이용·종결 및 운영과 관련된 복지관이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자와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민(이용자) 책무
제13조 (주민(이용자) 책무) 주민(이용자)은 각 호 사항의 책무를 가진다.
1. 주민(이용자)은 다른 주민(이용자)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난 권리를 존중해야 한 다.
2. 주민(이용자)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주민(이용자)은 본인의 과실, 부주의로 인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
4. 시설 내·외부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주민(이용자)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4 장 종사자 권리 및 인권침해 관련 구제방법
제14조 (인권보장)인권침해란 인권 즉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말하며, 사람의 권리는 행 복을 추구할 권리, 자유를 누리 권리, 평등을 누릴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의미한다. 또한,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1)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적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신체적 장애,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금지
(2) 사생활 및 통신에 대한 자유의 보장
(3) 개인적 선호 및 취향의 존중과 개인물품의 관리 지원
(4) 복지관 운영과 종교적 활동의 분리 원칙 준수
(5)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종교의식 존중
(6) 이용자의 연령과 성숙도에 맞는 호칭과 대우
(7) 이용자를 위한 보장구 및 편의시설 설치
(8)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9)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10) 기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
제15조 (인권관련 청구권)
1. 주민(이용자)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권리 및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복지관 종사자 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그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주민(이용자)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 민원처리위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주민(이용자) 권리, 인권 책임자) 주민(이용자) 권리 및 인권 보호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는 복지관 최고중간관리자를 주민(이용자) 권리 및 인권보호 실무 책임자로 한다.
제 5 장 종사자 학대 및 폭력 예방
제17조 (학대 및 폭력예방) 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치침에 따라 주민(이용자)이 보다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대·폭력에 관한 예방사항을 사전에 인지하므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학대 유형 및 증상에 숙지하도록 한다.
1.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주민(이용자)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주민(이용자)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주민(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착취)는 주민(이용자)의 재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방임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부이행 혹은 포기하여 주민(이용자)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은 주민(이용자)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제18조 (운영방안)
1. 총괄 책임자는 관장, 실무 책임자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하고, 실무자를 지정하여 책임자는 학대·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처리 총괄 및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관내·외 협조체계 구축, 종사자 사전예방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신고대상자 범위는 복지관 주민(이용자) 전체로 한다.
3. 복지관에서 인권진정함을 설치하여 주민(이용자)이 차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차별행위를 신고·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접수사항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처리하여
처리사항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벽면에 부착하여 주민(이용자)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주민(이용자) 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진정함 등과 같은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복지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의 진행에 있어서 주민(이용자)의 학대행위 및 학대의심 사례가 발견된 즉시 복지관이나 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가족에게는 학대·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 등에 관하여 인권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계시하고 제공한다.
제19조 (처리절차)
1. 종사자 학대 및 폭력 등의 사례 발견 시에는 복지관 처리결과가 끝나는 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 및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복지관에서 관리해야 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 주 민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위해야 한다.
4. 관장과 최고중간관리자는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주민(이용자)이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5.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주민(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밍 증인확 보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6.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주민(이용자)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7. 학대행위자와 피해 주민(이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9.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02-6283-0635)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 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1644-8295)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후속 보호조치)
1. 관장은 학대피해자,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 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의 제거, 피해 주민(이용자)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주민(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비스 개선, 법률적 상담,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 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 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관의 관련 규정(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준을 최종결정한다.
5.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관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 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7. 학대 피해자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학대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