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가 있는 지역주민과 가족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해 서비스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례관리 및 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 |
상담을 통해 새로운 주민을 찾아 필요한 욕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원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시 |
연중 수시 |
대상 |
지역 내 거주하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세대 |
내용 |
가정환경조사를 통해 소외계층의 욕구를 파악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문제의 해결 |
사례발굴
사례발굴 |
구평동, 신평1~2동, 하단2동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주민 및 위기 개입 주민을 발굴 |
대상자발굴 |
아웃리치, 지역주민, 관공서, 타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례 접수 및 발굴 |
인테이크(초기상담) |
사례접수 및 발굴된 주민과의 상담을 통해 기본정보, 주민 욕구파악 |
사례관리 주민 선정 |
인테이크 자료 및 사정 도구를 통한 사례회의 시 사례(단순, 일반, 집중, 종결) 선정 |
사례개입
사례개입 |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주민 및 위기 개입 주민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
사례회의 |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민의 문제, 성취목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주민, 사회복지사, 기타 관련된 사람들과 적절한 자원 연결 |
모니터링 |
사례관리 계획에 따른 원활한 진행 여부 점검 |
서비스제공 |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연계
서비스연계 |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 의뢰 |
서비스연계 및 지원 |
주민의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 |
통합사례회의 |
원활한 사례관리 개입을 위한 자문회의 및 세대 정보 공유 및 개입 방향 설정 논의 등 유관기관 간 회의 진행 |
민관공동사례관리 |
민관 T.F팀 구성을 통한 민·관 공동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
이동복지관
목적 |
아웃리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사각지대 대상군 발굴을 통해 취약가정에 대한 내·외부 자원 및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대상 |
관할 지역주민(구평동, 신평1·2동,하단2동) |
일시 |
3월 ~ 11월 |
내용 |
- 구평지구 내 주민 상담
- 복지 사각지대 홍보지 배포 |
마음을 키워요
목적 |
정서적으로 우울함과 무기력한 주민에게 원예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우울감을 해소하여 일상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
대상 |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 |
일시 |
3월 ~ 11월 |
내용 |
원예 활동 및 자조 모임 |
이웃의 재발견
목적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민 중심·주도의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사각지대 주민을 발굴·지원·문제해결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
대상 |
이웃의 재발견 발군단 |
일시 |
2월 ~ 12월 |
내용 |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긴급지원, 홍보캠페인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대상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특화 서비스)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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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외 대상 |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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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 방문,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직접서비스
①안전지원
②사회참여
③생활교육
④일상생활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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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