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및 대통령선거일 복지관 휴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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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3회 작성일 17-04-20 00:00본문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은 ‘근로자의 날’ 및 ‘대통령선거일“ 복지관 휴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건 명 : ‘근로자의 날’ 및 ‘대통령선거일’ 복지관 휴관
2. 일 자 : 2017. 05. 01. (월) / 05. 09. (화)
3. 관련근거
가. 근로자의 날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3901호(전부개정 2016. 1. 27)
2)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및 위반 시 벌칙
법률 | 내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 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 7. 27) |
나. 대통령선거일
1) 공직선거법(법률 제14571호, 2017. 3. 9. 일부개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4. 조치사항 : 각 프로그램 이용자, 서비스 대상자에게 휴관 안내, 복지관 내 휴관 안내문 부착, 홈페이지 공고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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