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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및 대통령선거일 복지관 휴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3회 작성일 17-04-20 00:00

본문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은 근로자의 날대통령선거일복지관 휴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건     명 : ‘근로자의 날대통령선거일복지관 휴관


2. 일     자 : 2017. 05. 01. () / 05. 09. ()

           

3. 관련근거

   가. 근로자의 날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3901(전부개정 2016. 1. 27)

       2)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및 위반 시 벌칙

법률

내용

근로기준법 제56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 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9

(벌칙)

36, 43, 44, 44조의2, 46, 56, 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 7. 27)

   나. 통령선거일

       1) 공직선거법(법률 제14571, 2017. 3. 9. 일부개정): 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261(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4. 조치사항 : 각 프로그램 이용자, 서비스 대상자에게 휴관 안내, 복지관 내 휴관 안내문 부착, 홈페이지 공고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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