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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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5회 작성일 16-08-02 00:00본문
○ 신고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전화 : 국번없이 110
- 팩스 : (02)2110-0678
- 온라인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부산시 홈페이지 배너 활용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지급(최대 20억원), 포상금(최대 2억원)
*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
○ 신고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29 / 044-202-2092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신고자 보상 : 포상금 지급(최대 5천만원)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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